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교원이 고의나 큰 잘못이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교원이 책임 부담을 덜고 체험학습 같은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사고를 당한 학생·학부모가 교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노력을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들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체험학습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은 교육현장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요.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요.
수학여행·수련활동 같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