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 감독을 맡은 조직을 새로 나누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함께 맡는데, 이를 건전성 감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과 소비자 보호(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로 갈라요. 소비자 보호 업무가 따로 떨어져 나와요. 대신 조직과 위원회가 늘어 운영 비용과 기관 사이 협의 절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및 사모펀드 사태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금융산업의 육성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호라는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금융감독정책을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금융감독체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분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금융감독정책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ㆍ확대되는 문제점도 야기함.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그 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함. 이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며,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이 따로 생겨 영업행위와 자본시장 감독을 맡아요. 다만 건전성 감독 기관과 보호 기관이 나뉘어 두 기관 사이 협의 절차가 새로 생겨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받는 기관이 둘로 나뉘어요. 인허가나 검사 때 두 기관이 미리 협의하도록 해 수검 부담을 줄이는 조항도 함께 들어가요.
조직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뉘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명 이내, 부원장보는 3명 이내로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