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혼한 사람이 받는 분할연금에 관한 법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본 부분을 고쳐서, 2016년 12월 29일 이후에 분할연금 받을 사유가 생긴 사람부터 2018년에 바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지급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5헌바82). 이후 국회는 2017년 12월 19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부칙을 통해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9헌가29). 이에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이 적용되도록 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뀐 규정이 적용돼요. 별거나 가출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분할 기준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번 개정은 적용 시점을 맞추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