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 일반 운전자도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나라나 지자체 재산을 모범운전자 활동 장소로 사용료 없이 내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력이 늘고 쉴 곳이 생기는 대신, 그 재산을 무상으로 내주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사항이 있음.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용 운전자가 아니어도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려요.
장비를 보관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국유·공유 재산에서 사용료 없이 쓸 수 있게 돼요.
교통경찰 업무를 돕는 모범운전자 인력이 늘어날 수 있고, 그 활동 공간으로 쓰이는 나라·지자체 재산은 사용료를 받지 않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