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일교육을 하는 사람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교육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의무를 없애고, 시정 요구도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할지 말지 고르는 재량으로 바꿔요. 교육하는 사람의 부담은 줄지만, 문제되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무도 함께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또는 수사기관 등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정 요구 및 고발의 경우 현행법 제정 이래 조항에 따라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반면,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 요인으로 통일교육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어 해당 의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발의무는 삭제하고 시정 요구는 통일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을 완화함과 아울러 통일교육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 내용 때문에 고발될 수 있다는 조항이 사라지고, 시정 요구도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게 돼요.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정부가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고발하지는 않게 돼요.
제안이유에는 법 제정 이래 이 조항으로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