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주는 보상금 상한을 지금보다 올리는 법이에요. 가축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주고, 구제역 같은 전염병을 맨 처음 신고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줄 수 있게 해요. 농가가 방역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인데, 보상금이 늘면 그만큼 나라 예산도 더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 가축사육제한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되,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게는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등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도모하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처분 때 받는 보상금 상한이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올라가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이 늘어난 만큼 재원으로 쓰이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