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 설명을 제대로 안 하거나 부당하게 권유해서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3배를 물어주게 하고 고의나 큰 실수로 인한 중대한 위반은 최대 6배까지 물어주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부담을 금융회사 쪽으로 옮기고, 위반이 3개 이상 겹치면 계약을 아예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을 두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를 여전히 입증하기 어렵고 구제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상 적합성원칙 등을 위반하는 위법계약 체결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요구 규정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고의ㆍ중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6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며, 이 중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제19조(설명의무), 제21조(부당권유) 위반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제19조(설명의무) 위반시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추정하고, 계약해지권 외에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중 3개 이상 위반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4조, 제44조의2 신설, 제4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명을 제대로 못 듣거나 부당한 권유를 받아 손해를 봤을 때,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고 중대한 위반이면 최대 6배까지 배상 범위가 늘어나요.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설명의무 위반은 손해액도 일정 기준으로 추정돼요.
4가지 중 3개 이상 위반이거나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위반 시 배상액이 실제 손해에서 3배에서 6배로 늘고, 잘못이 없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해서 판매 절차와 기록 관리 부담이 커져요.
배상 부담이 커지면 금융회사의 판매 관행이 달라질 수 있고, 상품 설계나 판매 비용에 어떤 영향이 갈지는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