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국을 새로 열 때 시·도지사 산하에 두는 약국개설위원회가 면허를 빌려 쓴 것은 아닌지, 병원과 너무 가까운 자리는 아닌지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불법으로 연 약국을 미리 걸러내자는 취지인데, 약국을 열려는 사람은 검토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1인당 1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자격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및 병원 등이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불법개설약국의 개설ㆍ운영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적발된 불법개설약국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되어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사전에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또한, 현행법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이거나,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ㆍ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에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한 담합 약국의 개설로 인해 행정쟁송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이 완료된 이후 단속이나 감독을 통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쟁송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고, 쟁송기간 동안 담합 약국이 여전히 운영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 여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불법개설약국을 사전에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설 등록 전에 약국개설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돼요. 면허 대여 여부와 개설 장소를 함께 살펴봐요.
의료기관과 장소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등록 전에 미리 검토받게 돼요.
불법으로 연 약국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흔들고 건강보험 재정이 빠져나가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대신 위원회를 두고 검토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약을 사는 방식이나 약값이 곧바로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