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불법 보험영업이나 허위서류 작성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에요. 이런 행위를 조사하고 수사·조사를 의뢰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데, 새 규정을 운영하려면 조사와 제재를 담당할 절차와 인력도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ㆍ조사의뢰, 신고ㆍ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불법 보험영업이나 허위서류 작성으로 끼어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가 생기고, 이런 일을 신고·제보할 수 있어요.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조사와 수사·조사의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당개입의 구체적 기준과 조사·제재 절차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