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기부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넘으면, 계산된 상속세의 10%를 빼줘요. 대신 깎이는 세금만큼 들어올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142개국 중 88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관심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려받은 재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넘게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계산된 상속세의 10%를 덜 낼 수 있어요.
상속 재산이 기부로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 더 생겨요.
기부로 깎이는 상속세만큼 국가에 들어오는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