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 때 징집 대상 나이가 아니었는데도 참전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넣자는 법이에요. 그러면 보상과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받게 돼요. 대신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ㆍ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그러나 비슷한 연령대에 6ㆍ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전부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반해 6ㆍ25참전 소년ㆍ소녀병들은 전사자와 전상자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는 실정임. 이에 6ㆍ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안 제12조?제15조의2?제22조?제29조?제42조?제43조의2 및 제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사·전상자가 아니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과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이 함께 변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