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에서 주민과 군이 의견을 나누는 '민관군 협의체'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따라 협의체를 두지만, 법에 직접 적힌 근거는 없어요. 근거가 생기면 협의체 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고, 그만큼 군이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 부대 단위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민관군 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기본계획에 따라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관군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 의견을 모으는 민관군 협의체가 법에 적힌 기구가 돼요. 의견을 전할 통로가 정해지지만, 전달이 곧 반영을 뜻하지는 않아요.
법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바로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