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드는 공제(공동으로 돈을 모아 어려울 때 받는 제도)에 재난 피해도 지원 사유로 법에 넣어요. 지금도 시행령으로 재난 공제금을 줄 수 있지만, 법에 근거를 명시해 지원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함께 옛 회계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꿔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들어가요. 지금도 시행령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법에 명시해 지원 기준이 분명해져요.
법률에서 쓰던 대차대조표라는 말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가리키는 서류는 같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