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학대를 미리 막기 위한 제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직업군이 늘어나고, 권익옹호기관도 지역마다 두게 되는데, 그만큼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과 기관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처음 집계한 889건 대비 33.4%가 증가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35.5%, 43.9% 증가한 4,958건과 2,641건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됨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하고,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ㆍ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학대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6월 22일이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와 홍보를 하려고 노력해요.
학대를 알아채고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늘고, 지역마다 권익옹호기관이 1개소 이상 생겨서 응급조치와 사후관리를 맡아요.
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가 돼요. 신고 통로가 넓어지는 만큼, 의무를 지키는 부담도 새로 생겨요.
지역별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해서,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