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죽은 뒤에 재산을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신탁(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에 붙는 취득세를 정리하는 법이에요. 재산을 받을 사람이 권리를 얻는 때에 취득세를 한 번 내고, 나중에 재산이 실제로 넘어올 때는 다시 내지 않도록 해요. 세금을 두 번 낼 여지가 줄어드는 대신, 세금을 걷는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59조 및 제60조)의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에 관한 과세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연속수익자는 수익권 취득 시점에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 시점이 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이중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수탁자가 해당 연속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조세평등원칙을 실현하고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7조제17항 및 제9조제3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탁자가 사망한 뒤 수익권을 얻는 시점에 취득세를 내고, 이후 신탁재산이 실제로 넘어올 때는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아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