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량 문자 발송을 대행하는 사업자(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전송자격 인증을 받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자율규제로 운영되는 인증제를 법으로 정해, 등록할 때 인증 여부를 확인하게 해요. 불법스팸을 걸러내기 위한 취지이고, 대신 사업자가 거쳐야 할 절차와 요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1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등록할 때 인증 여부를 확인받아요. 갖춰야 할 요건과 절차가 늘어나요.
인증을 거친 사업자만 등록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 불법스팸을 규제할 수 있는 틀이 마련돼요.
이용하는 발송 대행사가 인증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거래 상대의 자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