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를 이용해 만든 저작물에는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과 AI가 만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는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AI를 창작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AI를 이용한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 저작권 귀속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자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 등이 불분명한 상황임. 특히, AI를 이용한 생성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인간이 제작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제1항)하고, 그 표시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AI로 만든 저작물에 그 표시가 붙어서, 사람이 만든 것과 구분할 정보를 얻게 돼요.
AI 생성물과 인간 창작물이 표시로 구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