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공증 서류 중 '사서증서'만 전자문서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은 '공정증서'와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만들 수 있게 하고, 공증 서류를 전자로 보관하고 열람하는 절차를 넣어요.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길이 생기고, 공증인은 종이 서류 보관 비용과 인수·인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전자 처리 방식을 새로 갖춰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전자거래 활성화, 상업등기 전자신청제도 도입 등에 따라 현행법에 사서증서에 대한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정증서 및 집행문은 현행법상 전자공증제도의 대상이 아님.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까지도 시행되는 등 사법절차 및 행정서비스 전반에 있어 전자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전자공증제도의 대상 또한 공정증서 및 집행문 등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증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서류에 대한 열람 등 후속 사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공정증서 또는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공증제도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공증서류의 전자적 보존과 열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증인의 공증서류 보존에 따른 비용부담 및 공증서류 인수ㆍ인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18까지 및 제66조의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정증서나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만들고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돼요.
종이 서류 보관 비용과 인수·인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전자 보관·열람 방식을 새로 갖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