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차별 범죄'(모르는 사람 여럿에게 저지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치료를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국가가 사람을 가두고 치료하게 하는 권한이 적용되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입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합니다. 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조 및 제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을 노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를 받게 할 길이 생겨요. 어떤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달려 있어요.
형벌과 별도로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치료감호는 시설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 방식이라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을 청구하고 집행할 대상이 늘어나요. 그만큼 판단할 사건과 치료할 인원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