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같은 1회용품을 덜 쓰도록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적을 내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권고뿐이라 강제력이 없는데, 이걸 경영평가에 반영해 지키게 만들어요. 대신 기관마다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보고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국무총리훈령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자제가 권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침은 권고 수준으로,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 수단이 없음.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종이와 플라스틱 등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증가하여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음. 또한, 1회용품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며, 탄소 배출 증가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기관이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적을 보고해요. 그만큼 계획 수립과 실적 관리 업무가 새로 생겨요.
1회용품 줄이기 실적이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돼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과 폐기물이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실제로 얼마나 줄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