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제한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안 지난 사람만 막는데, 여기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이 새로 더해져요. 자격을 막는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형을 다 치른 사람의 직업 선택이 그 기간만큼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의 경우 해당 범죄 의뢰와 관련해 도덕적인 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의뢰를 수락할 수 있음. 실제로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전 부장검사가 결격 기간이 지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삼는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가 있음.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무혐의 사례 광고와 맞물려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게 되는 사회현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다면 3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았다면 20년간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어요.
지금은 벌금형만으로는 변호사 자격이 막히지 않지만,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3년간 자격이 제한돼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변호사 자격이 일정 기간 제한돼, 그 기간에는 해당 전과자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