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담금 정책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꼭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방의 목소리가 심의에 들어오지만, 위원 구성이 지금보다 정해진 틀을 따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정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중부과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 등을 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담금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에 지방 의견이 들어갈 통로가 생겨요. 다만 심의 결과가 내 부담금에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지방 사정을 심의에 전할 수 있어요.
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방식이 바뀌지만, 부담금 금액이나 종류가 이 법으로 바로 달라지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