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서민금융을 위한 돈을 따로 모아두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새로 만드는 다른 법안에 맞춰, 부담금 목록을 관리하는 이 법의 내용도 함께 고치는 법안이에요. 기금에 들어가는 돈을 부담금으로 걷을 근거를 정리하는 절차라, 부담금을 내는 쪽에는 부담이, 서민금융 사업에는 재원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민금융 정책에 쓸 돈을 안정적으로 모으기 위한 기금이 생기고, 그 재원을 걷는 근거가 법에 정리돼요.
부담금 항목을 관리하는 법에 새 기금 관련 내용이 들어가요. 실제로 얼마를 누가 내는지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다른 두 법안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라,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