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원인을 나라가 조사하고 검토해서 예방책을 찾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원회와 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통계를 더 자세히 모으는데, 그만큼 사망 관련 정보를 국가가 수집하고 관리하게 돼요.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악성신생물(암), 사고, 가해ㆍ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하에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사망 실태조사 결과가 3년마다 공표돼요.
사망 원인을 검토하는 절차와 보고서 작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사망 관련 정보가 국가 시스템에 모여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