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에 참전했던 소년·소녀병들의 모임인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국가유공자 단체 목록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단체로 인정되면 함께 활동할 근거가 생기고, 새 단체를 운영·지원하는 데 따르는 부담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ㆍ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으로 인정받는 전우회를 통해 서로 돕고 활동할 근거가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고, 국가유공자 단체 목록에 한 곳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