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직원을 뽑을 때 요구하거나 물어보면 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성별·나이·학력 같은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인의 용모·키·체중·임신 여부·병력 같은 신체 조건, 종교·혼인 여부·재산 같은 사회 조건, 그리고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같은 가족 정보까지 물어보지 못하게 넣어요. 구직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정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채용과정에서의 신체적 조건, 가족정보 등의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 본인의 성별ㆍ연령ㆍ용모ㆍ키ㆍ체중ㆍ임신여부ㆍ병력(病歷)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학력ㆍ출신학교ㆍ종교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의 사회적 조건,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가족 정보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키·체중·용모·병력이나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같은 정보를 내지 않아도 돼요.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면 안 되는 정보 항목이 늘어나요. 신체 조건·사회 조건·가족 정보 요구가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