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증 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따로 고용하는 간병인에 대해, 병원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가 간병인력 양성 시책을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간병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병원과 정부가 새로 해야 할 일과 비용이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주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증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은 병원에 상주할 수 있는 간병인 고용 등을 통해 간병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의료기관의 간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간병을 제공하지 못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및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및 제60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에 상주하는 간병인을 따로 고용해 간병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의 관리·감독 대상이 되고, 정부의 간병인력 양성 시책이 생겨요.
간병인과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