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법은 이사가 회사에는 충실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주주에게 지켜야 할 의무는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이사가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른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새로 넣어요. 소수주주를 더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주주는 이사와 직접 위임관계가 없어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시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할 것 없이 “한국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회사에처럼 주주에게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음. 하지만 주주는 회사와 달리 이사와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가 합병·분할 등에서 지분 비율에 따른 내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게 돼요. 특정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요.
이사에게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가 생겨 소수주주 보호 근거가 늘어나요.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해서도 보호 의무를 지게 돼요. 주주와 직접 위임관계가 없는데 의무를 두는 게 법체계에 맞는지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