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돕는 '학습지원교육'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담 교원이 맡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에 이런 교원을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맞춤 지원을 전담할 사람이 생기는 대신, 배치에 드는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교의 일반 교원 중에서 지정되고 있는데,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원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반 교원이 겸해서 맡던 학습지원교육을, 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교원에게 받을 수 있게 돼요.
학습지원교육을 겸무로 지정받는 대신,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교원이 이 업무를 전담하게 돼요.
학교에 학습지원교육 전담 교원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배치에 드는 인력과 예산이 뒤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