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 신고를 할 때 남에게 자기 이름을 빌려주거나 남의 이름을 쓴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두 경우의 처벌 수위가 다른데, 이 법은 둘 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맞춰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 행위로서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형량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의도용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직접 닿지 않아요.
처벌 수위가 올라가요. 이름을 빌려준 경우는 징역과 벌금 상한이 모두 오르고, 남의 이름을 쓴 경우는 벌금 상한이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