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흩어진 문화예술 자료를 잘 모으고 보존해서 후대에 남기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게 하는 법이에요. 자료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대신 누가 어떻게 비용을 들여 모으고 관리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잘 관리된 문화예술기록물은 관련 연구자 뿐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 창작의 기반이자 국민의 향유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주로 민간 영역에서 생산되는 문화예술자료의 상당 부분이 단체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어려우며, 특히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하면서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주요 예술자료들의 망실이 우려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망실을 막고 체계적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18조제1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현대 예술 자료가 보존되면 누구나 보고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진 자료를 기증하거나 맡길 곳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가 생겨요.
체계적으로 모인 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