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 같은 곡식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값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농민에게 그 차액을 메워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농민 소득을 받쳐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정부 예산이 들고 그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면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 및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곡식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때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해요.
차액 지급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