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를 무리하게 빨리 끝내려다 품질·안전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정하도록 한 규정이 이미 있어요. 이 법은 그걸 안 지켜도 벌이 없던 점을 고쳐, 어기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줄이지 않도록 하는 의무에 과태료라는 책임이 붙어요.
적정 공사기간 산정·조정 검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