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에서 사업자가 허락하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이른바 핵·치트 등)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더 높이고, 지금은 처벌받지 않던 '불법 프로그램을 쓴 이용자'도 새로 처벌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단속이 강해질 수 있는 대신, 불법인 줄 모르고 쓴 이용자까지 처벌되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처벌의 수위가 낮고,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짐.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항변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오히려 엄벌주의를 따르는 것이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임.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여 불법 프로그램 등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처벌 규정이 없지만, 바뀌면 이용자도 새로 처벌 대상이 돼요.
지금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