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물건값을 주는 기한을 지금보다 짧게 줄이는 법이에요. 납품업체는 돈을 더 빨리 받게 되고, 대형 유통업체는 받은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따로 관리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납품업자에게 공급받거나 직매입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신선농ㆍ수ㆍ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건값 받는 기한이 40일에서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짧아져요.
대금 받는 기한이 60일에서 7일 이내로 짧아져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받아요.
대금 지급 기한이 짧아지고, 받은 판매대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따로 관리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