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등록 대부업자(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맺은 대출 계약 전부를 무효로 만들고, 이미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불법 대부의 금전적 이득을 없애려는 취지인데, 대신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 옳은지는 따로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한 경우 등록대부업자와 같이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행위를 하는 불법사채 범죄는 개인의 인생을 저당잡아 악질적 수단으로 불법 추심하거나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실상 인신매매와 다름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그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여 해당 범죄의 경제적 유인이 없도록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 타 입법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을 원천 무효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인 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개별법에서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 가능함. 이에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지급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동시에, 불법 대부행위의 벌금형을 상향하여 금전적 유인을 차단하고 범죄 적발 시 엄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어, 이미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벌금형 수위도 높아져요.
이번 변경은 미등록 대부에 관한 것이라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