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안 쓰는 철도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 활용하도록, 나라가 그 땅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해 경쟁 입찰 없이 바로 빌려주거나 팔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빨리 진행할 길이 열리지만, 경쟁 없이 처분하는 만큼 가격과 절차가 적정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분포한 철도유휴부지 중 64.1%에 해당하는 면적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ㆍ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국가가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치되던 땅이 지자체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어떤 용도로 얼마 동안 쓸지는 나라와 지자체가 정해요.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땅을 빌리거나 살 수 있어 사업 추진이 빨라져요. 대신 처분 가격과 절차의 적정성을 갖춰야 해요.
국유재산을 경쟁 없이 처분하는 특례라, 활용이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처분으로 줄어드는 국유재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