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에서만 재판해요. 이 법은 공정위가 있는 세종시 가까운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계속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을 받는 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공정위와 가까워지는 대신, 서울에 있는 당사자나 대리인은 대전까지 오가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