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는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전문기관이 검토해요. 이 법은 그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게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및 제11항 단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기관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반영하지 않으면 장관의 조치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착공 전에 낸 안전관리계획이 전문기관 검토 결과를 반영한 형태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돼요.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