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4에이치활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때, 그 대상을 지금의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누구를 위해 정책과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는지 범위를 더 넓고 분명하게 적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4에이치활동은 7세부터 39세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조의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과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4에이치 관련 정책 집행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4에이치활동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업 미래세대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법상 '청소년'만 대상으로 적혀 있는데, 개정되면 어린이와 청년, 청년농업인도 지원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요.
운영경비·시설비 등을 지원받는 정책의 집행 대상이 더 넓고 분명하게 정해져요.
농업 미래세대 지원 정책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며, 관련 지원에 쓰이는 재정 규모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