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는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만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하고, 안건과 상관없는 발언은 못 하게 막아요. 또 토론을 강제로 끝내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게 해서 소수당이 토론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어요. 대신 다수당이 무제한 토론을 찬성 발언이나 다른 용도로 쓰는 길은 막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있음. 무제한 토론은 국회(의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거나 합법적 수단을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절차임. 그러나 다수당이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으로 활용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으로 무제한 토론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거대 다수당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여 무제한 토론의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제한 토론을 상기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하여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안건과 관계없는 다른 발언은 금지하도록 함. 또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여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당의 합법적 행위인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 10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건에 반대할 때만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은 할 수 없어요.
무제한 토론을 찬성 발언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토론을 끝내려면 더 많은 찬성(3분의 2 이상)을 모아야 해요.
무제한 토론이 강제로 종료되는 문턱이 높아져 토론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