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법으로 새로 세우고, 세종대왕종합기념관 건립과 운영, 유적 조사·연구 같은 일을 맡기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대신 회장 임면과 사업계획·예산 승인, 지도·감독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생겨요.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민법」 제32조에 따라 1957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세종대왕기념관 및 세종대왕박물관의 운영,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소관 법률의 부재로 인한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전문 인력 확보에도 제약을 초래하여 기념관 및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정 보조와 전문 인력으로 운영이 이어질 수 있어요.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법에 따라 재정 지원과 인력 양성 근거가 생겨요. 대신 사업계획·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을 받고, 지도·감독을 받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