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제폭력을 스토킹처벌법 안으로 들여와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신고 단계에서 경찰이 바로 조치를 하고,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재판 전 단계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권한도 함께 커져요.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와 유사하나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하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전담조사,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누설 금지가 적용돼요.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 절차는 계속 진행돼요.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조치예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검사는 잠정조치를 청구하기 전에 경찰, 행위자,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교제관계와 정신적 피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