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없는 지역에서도, 동네 다목적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 같은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공간으로 빌려 쓸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새 경기장을 짓지 않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이라, 지역에서 대회를 열기 쉬워지는 대신 시설을 함께 쓰는 다른 체육 행사와 일정이 겹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의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에 제약이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연계ㆍ활용하고 이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체육관을 빌려 이스포츠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 가까운 곳에서 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생겨요.
같은 체육관을 이스포츠 대회에도 쓰게 되어, 기존 체육 행사와 사용 일정이 겹칠 수 있어요.
상설 경기장이 없어도 지역 체육시설을 대회 장소로 연계해 쓸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