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 근거가 없는데, 이 조항을 넣는 거예요. 대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예산은 앞으로 시책으로 정해져야 해요.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화 됨에 따라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지원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는 보훈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에 관한 총괄적, 종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시책의 대상이 돼요.
의료서비스 제공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