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는 사람을 늘린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청년 등을 새로 채용한 기업의 세금 감면을 더 늘리고, 2025년 말에 끝나는 이 제도를 2030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일반 상시근로자 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 특히, 수익성 악화와 긴축 경영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신규 채용이 줄고 있으며, 중견기업 역시 실적 악화와 수요 감소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늘어난 인원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고, 이 혜택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들을 채용한 기업의 세금 감면이 일반 근로자보다 크고, 이 법으로 그 감면 폭이 더 늘어요.
기업이 채용을 늘리도록 세금으로 유도하는 제도가 이어져요. 다만 채용이 실제로 얼마나 늘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