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같은 주력산업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기업의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해외 진출을 돕는 새 법을 만들어요. 새 제품과 서비스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특례로 먼저 시험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정부 예산과 지원 권한이 특정 산업으로 모이게 돼요.
세계 경제는 디지털화, 탄소중립 및 에너지효율화 등 신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두로 산업구조적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관련 산업들은 생산, 고용, 수출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 핵심적인 주력산업으로서 산업경쟁력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주력산업의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 등 고부가가치화 전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향후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구조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지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받을 길이 생겨요. 다만 어떤 기관이 지정되고 얼마나 뽑는지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준이나 규격이 없어 허가를 못 받던 제품도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로 먼저 실증할 수 있고, 소관 부처에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지역에 클러스터 지원사업이 들어와요. 지정 여부는 장관 판단이나 시·도지사 요청으로 정해져요.
6개 주력산업에 정부 예산과 지원이 집중돼요.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제품의 안전과 기준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시행 과정에서 함께 봐야 할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