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에서 나는 산불을 끄는 일을 소방의 직접 활동으로 분류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산불 진압이 소방의 직접 활동이 아니라 지원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바꿔 소방의 산불 진압 역할과 책임을 법에 적어요. 또 큰 재난 현장에서 소방이 응급의료를 돕는 일도 할 수 있는 일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을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압은 직접적 소방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불 진압 소방활동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이 수행한 역할과 맞지 않음. 또한, 지난해 경북ㆍ경남ㆍ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대형산불을 지켜본 많은 국민도 신속한 산불 진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함. 이에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여 산림화재에 대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층 더 강화된 인명보호 및 민가 등 시설물 방어와 산불진압 업무에 총력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한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은 응급의료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구조ㆍ구급 이외에 단순한 피해복구 지원 및 근접대기만을 열거하고 있어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 진압이 소방의 직접 활동이 되면서 민가 등 시설물 방어와 산불 진압에 소방이 나서는 근거가 법에 적혀요.
산불 진압이 직접 활동으로 분류돼 역할과 책임이 법에 명시돼요. 맡는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점도 함께 있어요.
소방이 할 수 있는 일에 응급의료 지원이 들어가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에서 큰 피해가 난 산불을 계기로, 빠른 산불 진압을 과제로 본다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