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부산의 부랑인 수용시설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있었던 인권침해를 국가가 다시 조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생활 지원금을 주는 법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사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그 조사와 지원에 드는 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부산지역의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이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하여 강제노역ㆍ구타ㆍ가혹행위ㆍ성폭력 등으로 인권 또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8월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후, 영화숙ㆍ재생원에서의 참혹한 인권침해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2025년 2월 총 181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였음. 그러나, 영화숙과 재생원이 부산지역 최대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앞서 밝혀진 피해자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상규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상과 지원도 이어져야 할 것임. 이에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받아요. 신청과 심의는 위원회 활동기간 안에 이뤄져야 해요.
유족으로 심의·결정되면 보상금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유해 조사·발굴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아니어도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위원회의 진술 요구와 출석 요구, 청문회, 동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상금과 지원금, 위원회 운영에 드는 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