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질공원을 고를 때 쓰는 말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절차나 지원 내용은 그대로 두고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라,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혜택·부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6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서 지질공원을 부르는 말이 '인증 지질공원'에서 '지정 지질공원'으로 바뀌어요.
환경부장관에게 내는 신청의 이름이 '인증 신청'에서 '지정 신청'으로 바뀌어요. 신청 자격이나 지원 내용이 바뀐다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용어를 바꾸는 개정이라, 원문에는 처벌이나 세금, 예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